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54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 2013. 12. 3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7조의9(내압용기의 파기 및 각인 등)
법 제35조의6제2항에 따라 불합격된 내압용기를 파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원래의 형태로 가공할 수 없도록 절단 등의 방법으로 파기 할 것
2. 내압용기검사 장소에서 파기하되 해당 검사를 수행하는 검사원의 입회하에 파기할 것
3. 내압용기를 제조·수리 또는 수입하는 자(이하 “내압용기제조자등”이라 한다)로 하여금 직접 파기하도록 할 것
법 제35조의6제3항에 따라 합격한 내압용기에 대한 각인 및 표시 방법은 별표 5의4와 같다.
[본조신설 2011.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