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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54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 2013.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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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의14(내압용기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법 제35조의8제1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4년, 그 밖의 자동차의 경우에는 3년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해당 자동차에 장착된 내압용기의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각각 다른 경우에는 가장 먼저 도래하는 정기검사 유효기간에 따른다. [개정 2013.3.23 제1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법 제35조의7에 따른 내압용기 장착검사를 받은 경우: 신규등록한 날
2. 법 제35조의8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가. 내압용기 정기검사의 기간 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날
나. 가목 외의 기간에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정기검사를 받은 날의 다음날
3. 법 제35조의8제1항제2호에 따른 수시검사를 받은 경우: 수시검사를 받은 날
4. 법 제4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구조변경검사를 받은 경우: 구조변경검사를 받은 날
법 제35조의8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검사의 검사기간은 그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로 한다. 이 경우 해당 검사기간 이내에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정기검사 유효기간의 만료일에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 등 검사기간 이내에 검사를 받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1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법 제35조의8제1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13.3.23 제1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내압용기를 교체한 경우
2. 자동차 소유자 또는 그 사용에 관한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가 신청하는 경우
3. 자동차의 전복(顚覆), 화재, 추락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본조신설 2011.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