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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54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 2013.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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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조(수수료액)
법 제76조에 따라 신청인이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는 제12조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별표 30과 같다. [개정 2010.2.18]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해당 업무가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시·도의 수입증지(영 제17조제3항 또는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해당 업무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 또는 재위임된 경우에는 시·군 또는 구의 수입증지를 말한다)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12.31, 2004.11.29, 2010.2.18, 2013.6.17]
③ 삭제 [1999.12.31]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산자료이용에 관한 제1항의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제4호(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등), 2013.3.23 제1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3.6.17]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관계법령에서 자료통보를 의무화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
2. 재해의 발생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