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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54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 2013.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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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표기부호의 배정)
①표기시행자는 그가 사용할 표기부호를 배정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차대번호표기부호배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 2004.11.29, 2005.9.16, 2006.6.9, 2008.3.14 제4호(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2011.12.15, 2013.3.23 제1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삭제 [2006.6.9]
2. 연간 2천500대 이상 또는 동일한 형식의 자동차를 연간 500대 이상 제작ㆍ조립한 실적(신규 제작ㆍ조립자의 경우에는 연간 제작ㆍ조립계획대수를 말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른 안전검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안전검사시설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다.
3. 표기시행계획서(표기의 배열·위치·각인관리요령·표기시행장소 및 방법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주민등록표초본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한다)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06.6.9, 2010.2.18, 2011.4.11 제350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2013.3.23 제1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차대번호표기부호배정서를 발급하고, 그 내용을 지정표기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4.8, 2013.3.23 제1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차대번호의 표기부호를 배정받은 표기시행자가 법령에 부합되지 아니하게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표기를 하거나 기타 표기를 계속하게 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표기부호의 배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6.6.9, 2008.3.14 제4호(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2013.3.23 제1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