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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54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 2013.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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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5조(사업자단체의 설립구분)
①자동차관리사업자는 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시·도단위의 조합 또는 전국단위의 협회(이하 "조합등"이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1999.12.31, 2010.2.18]
1. 자동차매매사업조합 : 자동차매매업의 경영합리화 및 그 향상·발전과 원활한 거래시장형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조합
2. 자동차정비사업조합 : 자동차정비에 관한 설비의 개량, 기술의 향상·발전과 자동차정비업자(자동차부분정비업자를 제외한다)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조합
2의2. 자동차부분정비사업조합 : 자동차정비에 관한 설비의 개량, 기술의 향상·발전과 자동차부분정비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조합
3. 자동차해체재활용사업협회: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경영합리화와 폐차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설립하는 협회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매매사업조합,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사업조합 및 제1항제2호의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부분정비사업조합은 시·도지사의 설립인가를,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해체재활용사업협회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9.12.31, 2008.3.14 제4호(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2010.2.18, 2013.3.23 제1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③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해체재활용사업협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에 그 지부 또는 지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