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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54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 2013.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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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조(정비책임자의 선임등)
①정비업자는 법 제6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정비책임자로 선임하여야 하며, 정비책임자를 선임 또는 해임한 때에는 그날부터 20일이내에 별지 제90호서식의 정비책임자선임(해임)신고서를 제14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차정비사업조합(자동차부분정비업의 등록을 한 자의 경우에는 제145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 자동차부분정비사업조합을 말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임신고인 경우에는 그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98·5·26, 99·12·31, 2005.9.16, 2007.6.7] [[시행일 2007.12.8]]
1.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자동차정비 또는 자동차검사에 관한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2.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자동차정비 또는 자동차검사에 관한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자동차의 정비 또는 검사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3. 삭제 [2005.2.5]
4. 6급이상의 기술직공무원으로서 자동차의 정비 또는 검사업무에 2년이상 종사한 자
②자동차정비사업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책임자선임 또는 해임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달 10일까지 별지 제91호서식의 정비책임자선임(해임)보고서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및 정비연합회(자동차부분정비사업조합의 경우에는 부분정비연합회를 말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12·31]
③삭제 [99·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