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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54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 2013.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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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조(자동차경매장의 시설기준 및 인력기준)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경매장(이하 "경매장"이라 한다)을 개설·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기준 및 인력기준은 별표 25와 같다. [개정 2007.6.7, 2010.2.18]
② 경매장을 개설·운영하려는 자는 경매에 출품하는 자동차의 수집에 전용하는 경매장영업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0.2.18]
③ 제2항에 따른 경매장영업소의 면적은 150제곱미터 이상(33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신설 2010.2.18]
[본조제목개정 2007.6.7] [[시행일 2007.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