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54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 2013. 12. 3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23조(매매사원증의 관리등)
①매매업자는 매매사원을 채용한 때에는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로부터 별표 24의 자동차매매사원증(이하 “매매사원증”이라 한다)을 발급받아 영업기간 중 이를 달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9.2.19, 2010.2.18, 2012.11.23] [[시행일 2013.1.1]]
② 매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12.11.23] [[시행일 2013.1.1]]
1. 폐업하거나 매매사원과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지체없이 매매사원증을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에 반납
2. 휴업하거나 사업의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지체없이 매매사원증을 그 기간 동안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에 보관
③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매사원증을 발급하거나 반납받은 경우 또는 이를 보관하게 된 경우에는 5일 이내에 그 명단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23] [[시행일 2013.1.1]]
④삭제 [2012.11.23] [[시행일 201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