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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년금보험료의 납기전 징수)
사업장가입자의 년금보험료납부의무자 및 지역가입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납기전이라도 년금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1995·1·5>
1. 국세·지방세 기타 공과금의 체납으로 인한 체납처분을 받은 때
2. 강제집행을 받은 때
3. 파산선고를 받은 때
4. 경매가 개시된 때
5. 법인이 해산한 때
사업장가입자의 년금보험료납부의무자 및 지역가입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납기전이라도 년금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1995·1·5>
1. 국세·지방세 기타 공과금의 체납으로 인한 체납처분을 받은 때
2. 강제집행을 받은 때
3. 파산선고를 받은 때
4. 경매가 개시된 때
5. 법인이 해산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