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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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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불당리득등의 환수)
①공단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지급받거나 수급권이 소멸 또는 정지된 급여를 지급받은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지급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으로 추정되는 자의 생존이 확인된 때에는 공단은 그 사망의 추정으로 인하여 급여를 지급받은 자로부터 그 지급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에 해당하는 액을 반환하여야 할 자가 동시에 다른 급여의 수급권이 있거나 과오납금등 반환받을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공단은 이를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할 금액에 충당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