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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가입자증서)
①국민년금관리공단은 가입자에게 국민년금가입자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서의 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7·12·13>
①국민년금관리공단은 가입자에게 국민년금가입자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서의 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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