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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법률 제10155호(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 2010. 0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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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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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보험료등의 징수순위)
보험료등은 국세 및 지방세를 제외한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보험료등의 납부기한전에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대금중에서 보험료등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일 200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