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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법률 제9786호(방송법) 일부개정 2009. 0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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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1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편집을 한 자
2.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제15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 요구를 받고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4. 제16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
5.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적 게재사항을 게재 또는 공표하지 아니한 자
6.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본을 하지 아니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관청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등록관청은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