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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법률 제9786호(방송법) 일부개정 2009. 0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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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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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위원회의 운영과 사무국의 설치 등)
①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직무를 처리하기 위한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은 신문발전기금 또는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④그 밖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