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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법률 제9786호(방송법) 일부개정 2009. 07.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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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위원회의 직무)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여론의 다양성 보장과 신문산업 진흥을 위한 계획·정책에 관한 자문
2.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검증 및 공개에 관한 업무
3.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신문발전기금의 조성과 운용에 관한 기본계획의 심의·의결 및 동 기금의 관리·운용
4.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신문발전기금 지원대상의 선정 및 지원기준의 심의·의결
5. 여론의 다양성 보장과 신문산업의 진흥을 위한 교육·연구·조사
6.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