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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법률 제9786호(방송법) 일부개정 2009. 0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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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신문발전위원회의 설치)
여론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신문산업의 진흥을 위한 업무를 지원하며 신문발전기금을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신문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설치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