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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213호(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3. 0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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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의5(손실보상금의 긴급지원)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제7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은 자로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자금의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자에게 제70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일부를 우선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