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제정 1979.4.17 법률 제31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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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에 있어서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주차장의 설치·정비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내 자동차교통의 원골을 기하여 공중의 편의를 도모하고 도시기능의 유지 및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로상주차장"이라 함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하여 도로의 로면 또는 교통광장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하는 시설로서 일반의 용에 공하는 것을 말한다.
2. "로외주차장"이라 함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하여 도로의 로면 또는 교통광장 이외의 장소에 설치하는 시설로서 일반의 용에 공하는 것을 말한다.
3. "도로"라 함은 도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를 말한다.
4. "자동차"라 함은 도로교통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중 2륜차 이외의 것을 말한다.
5. "주차"라 함은 도로교통법 제2조제14호의 규정에 의한 주차를 말한다.

제2장 주차장정비계획등

제3조(주차장정비지구)
건설부장관은 도로의 효률을 높이고 원골한 자동차교통의 확보를 위하여 도심상업지역 또는 주변지역안의 주차수요가 현저하게 높거나 자동차교통의 복주로 인하여 주차장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을 시장(서울특별시장 및 부산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수의 신청에 의하여 도시계획으로써 주차장정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주차장정비계획의 립안)
①시장 또는 군수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정비지구가 지정된 때에는 당해 주차장정비지구에 대한 도시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그 주차장정비지구의 지정이 있은 날로부터 2년내(결정된 정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립안하여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에는 로상주차장설치계획과 로외주차장설치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로상주차장의 설치가 필요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은 당해 주차정비지구안의 주차수요를 점차적으로 로외주차장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④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정비계획을 립안함에 있어서는 당해 주차장정비지구에 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이를 정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1. 토지리용현황
2. 자동차교통발생량과 집중량
3. 주차수요의 장기예측
⑤로상주차장설치계획은 당해 주차장정비지구안의 주차수요와 로외주차장의 주차능력을 감안하여 도로교통의 혼잡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정하여야 한다.
⑥로외주차장설치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로외주차장의 위치 및 면적
2. 로외주차장의 형태(건축물 또는 공작물인 경우에는 건폐률·용적률 및 높이)
3. 주차장의 개략적인 유치권 및 주차대삭
제5조(주차장정비지구 이외의 지역의 주차장설치계획)
주차장정비지구 이외의 도시계획구역내에 주차장을 설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도시계획으로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6조(주차장설치계획의 기준등)
①제4조제2항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로상주차장설치계획 및 로외주차장설치계획의 기준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②시장 또는 군수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정비지구의 지정신청을 하거나, 제4조제2항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로상주차장설치계획 또는 로외주차장설치계획을 립안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3장 로상주차장

제7조(로상주차장의 설치 및 폐지)
①로상주차장은 당해 주차장이 위치하는 도시계획구역을 관할하는 시장 또는 군수가 로상주차장설치계획에 따라 이를 설치한다.
②시장 또는 군수는 로상주차장의 존치가 필요없게 되거나 제4조제1항의 정비계획에 따라 로상주차장에 대체되는 로외주차장이 설치된 때에는 지체없이 로상주차장을 폐지하여야 한다.
제8조(로상주차장의 관리)
①로상주차장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주차장을 설치한 시장 또는 군수가 관리한다.
②로상주차장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9조(로상주차장의 주차료금징수등)
①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로상주차장을 관리하는 시장 또는 군수(이하 "로상주차장관리자"라 한다)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자로부터 주차료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가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료금의 료률과 징수방법등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로상주차장관리자는 정당한 리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료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차료금과 동일액의 범위안에서 가산금을 받을 수 있다.
④로상주차장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료금이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이하 "주차료금등"이라 한다)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체납처분의 례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로상주차장의 공용제한등)
①시장 또는 군수는 교통이 혼잡하거나 혼잡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긴박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또는 시간을 정하여 로상주차장의 전부나 일부에 대한 공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로상주차장의 공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미리 공고하거나 게시하여야 한다.
제11조(로상주차장의 표식)
①로상주차장관리자는 로상주차장에 주차장표식와 구획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로상주차장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식 이외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차료금 기타 로상주차장의 이용에 관한 표식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4장 로외주차장

제12조(로외주차장의 설치)
①로외주차장을 당해 주차장이 위치하는 도시계획구역을 관할하는 시장 또는 군수가 로외주차장설치계획에 따라 이를 설치한다.
②시장 또는 군수 이외의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시계획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로외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③로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건축법 기타 다른 법령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로외주차장의 관리)
로외주차장은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로외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한다.
제14조(로외주차장의 주차료금징수등)
①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로외주차장을 관리하는 자(이하 "로외주차장관리자"라 한다)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자로부터 주차료금을 받을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료금의 기준과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관리방법)
①시장 또는 군수가 관리하는 로외주차장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시장 또는 군수 이외의 로외주차장관리자가 주차장의 공용을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료금과 주차장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리규정으로 정하여 미리 시장 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6조(중지등의 신고)
시장 또는 군수 이외의 로외주차장관리자가 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공용을 중지하거나 폐지하고자 할 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로외주차장관리자의 책임등)
①로외주차장관리자는 조례 또는 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로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의 공용기간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③로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의 보관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제18조(로외주차장의 표식)
①로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 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표식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식의 종류·서식 기타 표식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5장 건축물부설주차장

제19조(주차장의 부설)
①도시계획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그 건축물에 부대되는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건축물의 용도별 규모 및 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시장 또는 군수는 특정건축물로 인하여 주차수요가 현저히 증가되거나 증가될 것이 예상되는 때에는 당해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설치기준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건축물 또는 린근에 주차장을 설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20조(국·공유재산의 처분제한)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로외주차장설치계획에 따라 로외주차장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토지는 이를 다른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으며, 관계행정청은 로외주차장의 설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로외주차장설치계획에 따라 도로·광장 및 공원등의 지하에 로외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 당해 로외주차장의 설치에 관하여 도시계획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도시계획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은 때에는 도로법 및 공원법에 의한 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그 로외주차장의 부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21조(보조 또는 융자)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주차장정비지구안에서 로외주차장의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로외주차장의 설치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로외주차장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로외주차장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를 알선할 수 있다.
③시장 또는 군수는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아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필요한 자금의 융자를 알선할 수 있다.
제22조(주차료금등의 사용제한)
시장 또는 군수가 제9조제1항 및 제3항과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받은 주차료금등은 주차장과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 및 운영 이외의 용도에 이를 사용할 수 없다.
제23조(감독)
①건설부장관은 주차장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 또는 군수에게 주차장의 정비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받은 시장 또는 군수는 지체없이 주차장의 정비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건설부장관은 주차장이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자동차교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 또는 군수에게 당해 주차장에 대한 시설의 개선·공용의 제한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받은 시장 또는 군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시장 또는 군수는 로외주차장관리자에 대하여 당해 주차장이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자동차교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설의 개선·공용의 제한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24조(법령위반등에 대한 처분)
①시장 또는 군수 이외의 로외주차장관리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 또는 군수는 이 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공사나 영업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2.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로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공사를 한 때
②시장 또는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 또는 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로외주차장관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로외주차장관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보고 및 검사)
①시장 또는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로외주차장관리자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주차장 또는 그 업무와 관계있는 장소에서 주차장의 시설 또는 업무에 관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권리의무의 이전)
이 법은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이전할 수 있다.
제27조(도시계획구역외에 있어서의 준용)
도시계획구역 이외의 지역에서의 로외주차장의 설치·관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의 일부를 준용할 수 있다.
제28조(시행령)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장 벌칙

제29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로외주차장을 설치한 자
2.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규정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로외주차장의 공용을 개시한 자
제30조(동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관리규정에 정한 금액이상의 주차료금을 받은 자
2.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 또는 군수의 명령에 위반한 자
제31조(동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로외주차장의 공용의 중지 또는 폐지를 한 자
2.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로외주차장의 이용을 거절한 자
3.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로외주차장의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표식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4.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자
제32조(량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9조 내지 제31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부칙 <제3165호,1979.4.1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 및 부칙 제4항의 규정은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제정·시행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은 시행당시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로 설치된 로상주차장 및 로외주차장은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 본다. 다만, 시장 또는 군수 이외의 로외주차장관리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2월내에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규정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로외주차장관리자는 당해 로외주차장을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내에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로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도시계획법의 개정) 도시계획법 제18조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1. 주차장정비지구:주차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구
④(건축법의 개정) 건축법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22조의2를 삭제한다.
2. 제42조제1항제1호중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의 규정"을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이나 처분"으로 한다.
3. 제55조제2호중 "제22조의2"를 삭제하고, "제41조제3항 및 제4항"을 "제41조제3항 및 제4항이나 주차장법 제19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