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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652호 일부개정 2013. 0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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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위로지원금)
① 국방부장관은 등록포로를 위로하고 이들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위로지원금을 월지원금과 일시지원금으로 나누어 지급한다.
② 월지원금은 제6조에 따라 등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등록포로가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월액으로 지급한다.
③ 월지원금의 월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에 따라 결정·공표되는 최저생계비로서 1인 가구에 해당하는 최저생계비(이하 “최저생계비”라 한다)의 10배 이내에서 제6조제3항에 따른 등급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1등급: 최저생계비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
2. 2등급: 최저생계비의 7배에 해당하는 금액
3. 3등급: 최저생계비의 6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에서 억류기간 중의 행적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④ 일시지원금은 월지원금 월액의 4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등록일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한다. 다만, 억류지를 벗어난 국군포로가 대한민국으로 귀환하기 전까지 체류비용의 부족으로 국내 귀환에 지장이 초래되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등록 전에 일시지원금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⑤ 국방부장관은 등록포로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 당시 등록포로가 부양하고 있던 배우자(억류지를 벗어난 후 혼인한 배우자는 제외한다) 또는 미성년자인 자녀(억류지를 벗어난 후 출생 또는 입양한 자녀는 제외한다)에게 월지원금 월액 중 일정액(등록포로가 사망할 당시 「군인연금법」에 따라 위관급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게 지급하는 퇴역연금의 평균월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유족지원금으로 지급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위로지원금의 지급 대상자가 제9조에 따른 보수 또는 「군인연금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위로지원금을 감액하여 지급하고, 제5항에 따른 유족지원금의 지급 대상자가 「군인연금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유족지원금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⑦ 제6항에 따른 감액기준 등 위로지원금 및 유족지원금의 지급신청, 지급기준, 지급기간,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3.22] [[시행일 2013.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