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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법률 제14093호 일부개정 2016. 0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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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등록증의 대여 등 금지)
등록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업이나 업무를 수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8.11 제13474호(공동주택관리법)] [[시행일 2016.8.12]]
[전문개정 2009.2.3] [[시행일 2009.5.4]]
[본조제목개정 2015.8.11 제13474호(공동주택관리법)] [[시행일 2016.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