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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

법률 제12680호 일부개정 2014. 0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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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정보통신공제조합의 설립)
① 공사업자는 공사업자 간의 협동조직을 통하여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공사업의 경영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자금융자 등을 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정보통신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③ 조합의 설립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