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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①금융통화위원회 위원과 한국은행의 부총재·부총재보·감사 및 직원은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보는 직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금융통화위원회 위원과 한국은행의 부총재·부총재보·감사 및 직원은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보는 직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