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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 총포화약법

법률 제17689호(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12. 22.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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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9.18] [[시행일 2019.9.19]]
1. 제8조, 제19조, 제24조제1항·제2항, 제25조제1항·제5항, 제27조제1항, 제32조제1항, 제34조제1항·제2항, 제36조, 제38조제1항·제4항, 제40조제1항 또는 제43조를 위반한 자
1의2. 제8조의2를 위반하여 총포·화약류의 제조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게시·유포한 사람
2. 제18조제4항 또는 제26조제4항에 따른 기술상의 기준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27조제3항 또는 제32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3의2. 제35조제3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총포의 보관 명령을 위반한 자
4. 제41조 또는 제42조제7항을 위반한 자
5. 제42조제1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총포·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제조업자·수입자 또는 판매업자
6. 제44조제1항에 따른 출입 또는 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하거나 거짓 진술을 한 자
7. 거짓이나 그 밖의 옳지 못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면허를 받은 자
[전문개정 2015.1.6] [[시행일 201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