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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 총포화약법

법률 제17689호(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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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3(판매업자 및 임대업자의 지위승계)
판매업자 및 임대업자의 지위승계에 관하여는 제4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경찰청장 또는 시·도경찰청장"은 "시·도경찰청장"으로, "제조업자"는 "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로 본다. [개정 2020.12.22 제17689호(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21.1.1]]
[본조신설 2015.1.6] [[시행일 201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