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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 총포화약법

법률 제17689호(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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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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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총포 등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
① 허가관청은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제12조제2항의 경우에는 소지할 사람으로 특정된 사람을 말하고, 같은 조 제3항의 경우에는 관리책임자를 말한다) 또는 화약류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2조제2항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소지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받은 산업용총·가스발사총·마취총, 폭발물분쇄용 총포, 분사기 또는 전자충격기의 대수의 일부에 대한 허가를 취소한다. [개정 2018.9.18] [[시행일 2019.9.19]]
1. 제13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제17조제1항·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경우(제12조제3항 후단에 따라 소지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사람을 포함한다)
3.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도난당하거나 분실하여 경찰관서에 신고한 후 30일이 지난 경우
4.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허가관청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에는 해당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법원의 재판 또는 검사의 결정에 따라 몰수되거나 국고에 귀속된 경우는 제외한다)을 그 소유자에게 15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명하여 해당 허가관청에 임시 영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임시 영치되거나 위법한 소지·사용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허가관청에 제출한 자는 6개월 이내에 이를 적법하게 소지·사용할 수 있는 제3자에게 양도·증여하거나 폐기하는 등 그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유권을 포기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양수·증여를 받고 그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관청에 그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반환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⑤ 제3항에 따라 6개월 이내에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유권 포기를 위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재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허가관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 그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처리에 대한 최고(催告) 또는 공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⑥ 허가관청은 제5항에 따라 최고 또는 공고에서 정한 처리기간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도 그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에 대한 반환신청이 없거나 처리기간이 끝난 후 부패·변질될 우려가 있거나 보관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드는 등 계속적인 보관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매각할 수 있다. 다만, 매각할 수 없거나 매수를 원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폐기할 수 있다.
⑦ 허가관청은 제6항에 따라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매각한 경우에는 그 매각대금에서 보관 및 매각에 든 비용을 공제하고 권리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간이 끝난 후 6개월이 지나도 권리자의 반환청구가 없는 경우 매각대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에 귀속한다.
[전문개정 2015.1.6] [[시행일 201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