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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폐지제정 1956.11.28 법률 제4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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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보통재산의 운용과 처분)
①보존재산의 관리에 대하여는 제18조와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잡종재산은 매각, 양여, 대부 또는 법율로 특별히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현물출자할 수 있다. 단, 농경지는 매수자의 총자경면적 3정보를 한도로 재산소재지 시, 읍, 면장이 추천하는 자경능력있는 자에게 매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