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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법률 제17975호 일부개정 2021.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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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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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29조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취소
2. 제32조의3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취소
3. 제32조의5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전문개정 2021.3.23] [[시행일 2022.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