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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법률 제17975호 일부개정 2021.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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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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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설치)
①기본계획의 시행 및 도시교통의 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도시교통정비지역에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에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5.22]
②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수입을 세입으로 한다.
1. 제35조에 따른 혼잡통행료
2.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3. 제6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
4. 그 밖에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및 도시교통과 관련한 수입
③특별회계의 수입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수입금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은 제33조제1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책의 실시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9,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9.8.27]
1. 교통시설의 확충과 운영개선을 위한 사업
2. 도시교통 관련 조사 및 연구사업
3. 교통수단의 서비스개선과 대중교통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한 사업
4. 제33조제43조에 따른 교통수요관리와 교통수요관리 조치의 시행
5. 도로시설과 교통안전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업
④특별회계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31조에서 이동] [[시행일 20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