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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법률 제17975호 일부개정 2021.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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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부설주차장의 이용제한 명령)
①시장은 특별관리구역의 교통혼잡 또는 특별관리시설물에 따른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특별관리구역시설물이나 특별관리시설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주차장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유료화 또는 주차부제(駐車部制)의 실시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시행일 2016.1.25]]
②제1항에 따른 조치의 세부적인 내용, 실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5.7.24] [[시행일 2016.1.25]]
[전문개정 2008.3.28 제30조에서 이동] [[시행일 20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