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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법률 제17975호 일부개정 2021.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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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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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혼잡통행료의 부과·징수 등)
①시장은 통행속도 또는 교차로 지체시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혼잡통행료 부과지역을 지정하고, 일정 시간대에 혼잡통행료 부과지역으로 들어가는 자동차에 대하여 혼잡통행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혼잡통행료 부과지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면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자동차관리법」 에 따른 배기량 1천시시 미만의 승용 자동차는 혼잡통행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환경친화적자동차는 혼잡통행료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하되, 구체적인 감면율은 조례로 정한다.[신설 2011.5.19]
⑤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혼잡통행료의 기본적인 부과기준과 부과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혼잡통행료의 부과시간대, 부과대상 자동차의 종류·용도, 지정의 해제기준 등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1.5.19,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20.6.9 제17453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전문개정 2008.3.28 제17조에서 이동] [[시행일 20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