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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법률 제17975호 일부개정 2021.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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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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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
① 교통영향평가의 실시·변경 또는 이행의무사항 확인자료의 작성을 대행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교통영향평가대행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5.7.24] [[시행일 2016.1.25]]
②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교통영향평가대행자로 등록할 수 없다. [개정 2013.5.22, 2015.7.24, 2019.4.23] [[시행일 2019.5.24]]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제29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제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법인의 대표자가 제1호에 해당하는 법인
5. 임원 중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본조신설 2008.3.28 종전의 제26조는 제44조로 이동] [[시행일 2009.1.1]]
[본조제목개정 2015.7.24] [[시행일 2016.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