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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법률 제17975호 일부개정 2021.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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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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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2(이의신청)
① 사업자는 제16조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개선필요사항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승인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접수한 승인관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7.24] [[시행일 2016.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