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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법률 제17975호 일부개정 2021.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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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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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수용 및 사용)
①시장 또는 군수는 시행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도시교통정비지역의 특정 토지·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이나 그에 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收用)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을 적용한다.
③제2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을 적용할 때 시행계획의 수립은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으로 보고, 시행계획의 고시는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고시로 보며, 재결신청의 기한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계획에서 정한 시행기간의 종료일로 한다.
[전문개정 2008.3.28] [[시행일 20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