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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약칭 : 장애인보조기기법

법률 제15903호 일부개정 2018.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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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압류 등 금지)
이 법에 따라 장애인등에게 보급 또는 지원된 보조기기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