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압류 등 금지) 이 법에 따라 장애인등에게 보급 또는 지원된 보조기기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부 칙[2015.12.29 제1366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장(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민간단체가 발급한 보조공학사 자격증 소지자의 보조공학사 자격증 취득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에서 발급한 보조공학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은 제15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특례시험을 거쳐 이 법에 따른 보조공학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제3조(민간단체가 발급한 보조공학사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에서 발급한 보조공학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은 이 법 시행 후 3년까지 이 법에 따른 보조공학사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장애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의 일상생활의 편의증진 등을 위하여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의 지원 및 활용촉진 등에 관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79조제1항 중 "제50조제1항·제2항, 제55조제1항, 제66조제1항 및 제67조제1항·제2항"을 "제50조제1항·제2항 및 제55조제1항"으로 한다.
부 칙[2017.9.19 제14891호] 이 법은 2018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12.11 제15903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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