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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약칭 : 장애인보조기기법

법률 제15903호 일부개정 2018.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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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장애인·노인 등의 필요와 요구에 따라 보조기기를 편리하고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이 자아를 실현하고, 완전한 사회참여와 삶의 질 향상을 통하여 사회통합을 이루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