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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약칭 : 장애인보조기기법

법률 제15903호 일부개정 2018.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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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보조기기업체의 의무)
① 보조기기를 생산·판매·유통·대여·수입·수리하는 보조기기업체는 보조기기를 취급함에 있어 장애인등의 안전과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보조기기업체는 보조기기를 판매·유통·대여·수리하는 경우 장애인등에게 사용에 필요한 정보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보조기기업체는 장애인등의 편의를 위하여 판매·유통되어 장애인등이 사용 중인 보조기기에 대한 고장수리 등 사후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