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정 1990.1.13 법률 제42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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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립지의 원활한 공급과 공업 기타 산업의 합리적 배치를 통하여 균형있는 국토개발과 지속적인 공업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장"이라 함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을 말한다.
2. "공업단지"라 함은 공장을 집단적으로 설립·육성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계획되고 개발되는 일단의 공업용지로서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가. 국가공업단지:국가기간공업 및 첨단과학기술산업등을 육성하기 위하여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단지
나. 지방공업단지:공업의 적정한 지방분산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단지
다. 농공단지: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어촌지역에 농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공업을 유치·육성하기 위하여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단지
3. "공업단지 개발사업"이라 함은 공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공업용지의 조성사업
나. 공업항의 건설과 항만시설의 축조사업
다. 공업용수와 생활용수의 공급시설사업
라. 도로·철도·궤도·운하 및 저수지건설과 이와 직접 관련되는 류통업무시설사업
마. 첨단과학기술산업의 발전을 위한 교육시설 및 연구시설사업
바. 전기·통신·가스·유류 및 원료등의 수급시설사업
사. 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 기타 환경오염방지시설사업
아. 가목 내지 사목의 사업시행을 위한 주댁지조성사업
자. 기타 가목 내지 아목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제3조(공업립지정책심의회)
①공업립지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경제기획원에 공업립지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회의 기능·구성·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 공업립지개발지침

제4조(기초조사)
①건설부장관,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제5조·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립지의 지정·개발 및 그 지원에 관한 지침작성과 공업단지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초조사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공업립지개발지침)
①건설부장관은 공업립지개발에 관한 기본지침(이하 "공업립지개발지침"이라 한다)을 작성·고시한다. 다만, 농공단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업립지개발지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업립지의 계획적·체계적 공급에 관한 사항
2. 공업단지의 지정·개발·지원에 관한 사항
3.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건설부장관은 공업립지개발지침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상공부장관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공업립지개발지침을 변갱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공업립지개발지침의 작성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공업단지의 지정

제6조(국가공업단지의 지정)
①국가공업단지는 건설부장관이 지정한다.
②상공부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공업단지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상지역을 정하여 건설부장관에게 국가공업단지로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건설부장관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공업단지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지정된 내용을 변갱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건설부장관은 국가공업단지를 지정하거나 변갱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7조(지방공업단지의 지정)
①지방공업단지는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②시·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업단지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얻은 사항을 변갱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지방공업단지의 지정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시·도지사는 지방공업단지를 지정하거나 변갱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8조(농공단지의 지정)
①농공단지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설치된 시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지정한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농공단지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와 도면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얻은 사항을 변갱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농공단지를 지정하거나 변갱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9조(공업지역의 활용)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토리용관리법 또는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업단지로 우선 지정하여야 한다.
제10조(주민등의 의견청취)
①건설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공업단지지정권자"라 한다)은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업단지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주민 및 관계전문가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기밀을 요하거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견의 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청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기업의 공업단지지정신청)
①3이상의 기업이 계렬화·집단화등을 목적으로 공업용지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공업단지지정권자에게 공업단지의 지정·개발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국가공업단지의 지정·개발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지방공업단지의 지정·개발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업단지의 지정·개발을 신청한 기업은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공업단지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공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로 지정받을 수 있다.
제12조(공업단지지정의 효력)
①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업단지로 지정·고시된 지역안에서 토지형질의 변갱,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또는 토석·사력의 채취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갱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은 공업단지의 지정·고시 당시 이미 관계법령에 의하여 토지형질의 변갱 또는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하여 허가·인가·승인등을 받은 자(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인가·승인등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로서 토지형질의 변갱, 건축물의 건축등에 착수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허가·인가·승인등을 받은 자는 공업단지의 지정·고시일부터 30일이내에 그 사실을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장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장·군수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하여 원장회복을 대집행할 수 있다.
제13조(공업단지지정의 해제)
①공업단지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공업단지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개발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 당해 지역에 대한 공업단지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②공업단지지정권자는 공업단지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개발이 완료되거나 개발전망이 없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역에 대한 공업단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업단지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당해 공업단지지정권자는 그 사실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시·도지사는 지체없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여금 일반의 열람에 제공하게 하여야 한다.
④공업단지의 지정을 목적으로 국토리용관리법에 의한 용도지역 또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지역이 변경·결정된 후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업단지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국토리용관리법 또는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공업단지에 대한 용도지역 또는 지역은 변갱·결정되기 전의 용도지역 또는 지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다만, 개발의 완료로 공업단지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 또는 지역이 환원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4장 공업단지의 개발

제14조(국가공업단지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①건설부장관이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공업단지를 지정한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가공업단지의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국가공단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건설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공단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주요내용을 고시하고 수립된 국가공단 기본계획 및 계획도면을 관할 시장·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그 송부를 받은 시장·군수는 지체없이 관계서류의 사본과 도면을 일반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수립된 국가공단 기본계획을 변갱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공단 기본계획의 내용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지방공업단지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①시·도지사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업단지를 지정한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방공업단지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지방공단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지방공단 기본계획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갱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단 기본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요내용을 고시하고 지방공단 기본계획 및 계획도면을 관할 시장·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그 송부를 받은 시장·군수는 지체없이 관계서류의 사본과 도면을 일반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단 기본계획의 내용 기타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공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①공업단지개발사업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지방공기업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중에서 공업단지지정권자가 지정하는 자가 이를 시행한다.
②공업단지지정권자는 공업단지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외의 자로서 당해 공업단지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를 지정하여 공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는 공업단지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업단지개발사업의 일부를 당해 공업단지에 입주할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국가공업단지개발 실시계획의 승인)
①국가공업단지의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공업단지개발 실시계획(이하 "국가공단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얻은 사항을 변갱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건설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공단 실시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건설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공단 실시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고 국가공단 실시계획 및 계획도면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공단 실시계획 및 계획도면을 송부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고 그 계획 및 도면을 일반의 열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공단 실시계획 및 계획도면을 송부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도시계획결정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도시계획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공단 실시계획의 승인대상지에 대한 지적고시승인신청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적고시에 필요한 서류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지방공업단지개발 실시계획의 승인)
①지방공업단지의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공업단지개발 실시계획(이하 "지방공단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사업시행자가 시·도지사인 경우에는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얻은 사항을 변갱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시·도지사(사업시행자가 시·도지사인 경우에는 건설부장관)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단 실시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거나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단 실시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고 지방공단 실시계획과 계획도면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제17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단 실시계획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9조(농공단지개발 실시계획의 승인)
①농공단지의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공단지개발 실시계획(이하 "농공단지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사업시행자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외의 자로서 당해 농공단지의 면적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하인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얻은 사항을 변갱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 실시계획이 승인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고 그 농공단지 실시계획과 계획도면을 일반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③제17조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실시계획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0조(공업단지개발사업의 위탁시행)
①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는 공업단지개발사업중 항만·공업용수시설·도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시설의 건설과 공유수면의 매립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사업시행자는 공업단지개발사업을 위한 용지매수업무와 손실보상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1조(다른 법령에 의한 인·허가등의 의제)
①사업시행자가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결정·인가·면허·협의·동의·승인·해제 또는 처분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얻은 것으로 보며, 공업단지지정권자가 그 실시계획의 승인을 고시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관계법률에 의한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도시계획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분할·형질변갱허가, 동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의 결정,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허가 및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2. 수도법 제13조 및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수도사업의 인가,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수도의 부설인가
3. 하수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4.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용 및 사용허가
5. 항만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시행의 허가
6. 하천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의 점용허가
7. 도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시행의 허가,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 동법 제50조 및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갱등의 허가
8. 농지확대개발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확대고시지역해제,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개발대상지내 토지형질변갱등의 허가 및 동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농지의 전용허가
9. 농지의보전및리용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및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협의·동의 또는 승인
10. 산림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림지의 전용허가, 동법 제62조 및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벌채등의 허가
11. 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벌채등의 허가 및 동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지정의 해제
12. 초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허가
13. 락농진흥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락농지대해제
14.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 허가
15. 측량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측량성과 사용승인
16. 광업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불허가처분 및 동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광구감소처분 또는 광업권취소처분
17.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무연분묘의 개장허가
②건설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실시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2조(토지수용)
①사업시행자는 공업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 광업권·어업권·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고시가 있는 때에는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토지수용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기간내에 할 수 있다.
③국가공업단지의 토지등에 대한 재결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지방공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토지등에 대한 재결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관장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수용법을 준용한다.
제23조(공유수면매립)
공업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경우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고시를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매립면허,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고시, 동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고시 및 동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승인으로 본다.
제24조(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준용)
공업단지개발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 환지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중 환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토지에의 출입등)
①공업단지지정권자가 공업단지를 지정하거나 사업시행자가 공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일시사용할 수 있으며 죽목·토석·기타 장애물을 변갱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등에 관하여는 도시계획법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6조(공공시설 및 토지등의 귀속)
①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공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이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②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공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공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은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가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안에서 그 사업시행자에게 이를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③건설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공업단지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실시계획을 변갱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에 귀속될 공공시설과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될 재산에 관하여 사업시행자는 그 공업단지개발사업의 준공전에 그 종류와 세목을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하며, 당해 공공시설과 재산은 그 사업이 준공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 통지를 한 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된 것으로 본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과 재산의 등기에 있어서는 공업단지개발사업의 실시계획승인서와 공업단지개발사업 준공인가서로서 불동산등기법에 의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에 갈음할 수 있다.
제27조(국·공유지의 처분제한등)
①공업단지내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소유의 토지로서 제2조제3호 각목의 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당해 공업단지개발사업목적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②공업단지내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재산은 국유재산법·지방재정법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입주업체를 포함한다)에게 수의계약으로 임대 또는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재산의 용도폐지(행정재산인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 및 양도에 관하여는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권자가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협의요청이 있을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용도폐지 및 양도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임대 또는 양도하고자 하는 재산중 관리청이 불명한 재산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무부장관이 이를 관리 또는 처분한다.
제28조(비용의 부담)
①공업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업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는 비용의 종목과 비률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시설지원)
①공업단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항만·도로·용수시설·철도·통신등 기반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규모·지원방법등 기본적인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부장관이 정한다.
제30조(기존공장등의 존치)
사업시행자는 공업단지안에 있는 기존의 공장이나 건축물 기타 공작물을 이전 또는 철거하지 아니하여도 공업단지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존치하게 할 수 있다.
제31조(공업단지외의 사업에 대한 준용)
공업단지의 린근지역에서 공업단지개발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당해 사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 규정의 일부를 준용한다.
제32조(선수금)
사업시행자는 그가 조성하는 용지를 분양받거나 시설물을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제33조(시설부담금)
①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는 공업단지개발에 필요한 공공시설의 설치 및 공업단지안에 보존할 록지의 매입등에 충당하기위하여 그 비용의 범위안에서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존치시설물등의 소유자와 개발후 분양받은 자에게 시설부담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권자는 공업단지개발에 필요한 공공시설의 설치 및 보존록지 매입등에 필요한 비용을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시설부담금의 산정과 부담기준·징수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손괴자부담금)
사업시행자는 그가 관리하는 시설물을 손괴할 사업 또는 행위를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수선 또는 유지에 필요한 비용이나 손괴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당 사업자 또는 행위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35조(리용자부담금 및 원인자부담금)
①사업시행자는 공업단지 지원시설의 건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리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②사업시행자는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업단지 지원시설의 건설비용을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리용자부담금 및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이주대책등)
①사업시행자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업단지의 개발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자"라 한다)에 대한 이주대책등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공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주자 또는 린근지역의 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제37조(개발사업의 준공인가)
①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공업단지개발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권자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를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고 이를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사업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를 받은 때에는 제21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승인으로 의제되는 인·허가등에 따른 당해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전에는 공업단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용지나 설치된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준공인가권자의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8조(개발토지·시설등의 분양등)
①사업시행자는 공업단지개발사업에 의하여 개발된 토지·시설등을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기관에 인계·양도하거나 동법 동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권자가 선정한 기업체에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다. 다만, 동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공단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리공단과 계약을 체결하여 개발토지·시설등의 분양 또는 임대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계·양도 또는 분양·임대등에 관한 방법·절차·가격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특수지역개발사업에의 준용)
제6조·제12조 내지 제14조·제16조·제17조 및 제20조 내지 제37조의 규정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자원비축단지·연구단지·교육단지 기타 개발사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지역개발사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5장 공업단지외의 지역에서의 공장립지

제40조(립지지정 및 개발에 관한 기준)
①건설부장관은 공업단지외의 지역에서의 공장설립을 위한 립지지정과 지정승인된 립지의 개발에 관한 기준을 작성·고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작성하고자 할 때에는 상공부장관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개별공장립지의 규모)
①공업단지외의 지역에서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개별공장설립을 위한 립지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장설립을 위한 립지의 규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용도지역의 변갱)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별립지지정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 당해 신청이 국토리용관리법 및 도시계획법에 의한 용도지역의 변갱을 필요로 하는 때에는 상공부장관을 거쳐 건설부장관에게 용도지역의 변갱을 요청하고 건설부장관은 이를 조치한다.
②건설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경우에 국토리용계획등의 변갱이 심히 곤란하여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심의회에 상정하여 처리한다.
제43조(공장설립민원실의 활용)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업립지 및 공장설립과 관련한 인·허가 사항을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직할시·도 및 시·군·구에 설치된 공장설립민원실에서 종합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4조(유치지역 지정에 의한 공업단지개발)
①건설부장관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공부장관으로부터 유치지역 지정계획안에 대한 협의를 요청받은 때에는 대상지역의 적정성·개발방법등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공업단지지정권자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유치지역을 우선적으로 공업단지로 지정·개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안에 포함될 내용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보칙

제45조(조세감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업단지의 원활한 조성 및 단지내 입주업체의 유치를 위하여 조세감면규제법·지방세법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46조(자금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업단지의 원활한 조성 및 단지내 입주업체의 유치를 위하여 자금지원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7조(보고 및 검사등)
①건설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업단지개발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업단지개발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업단지개발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에 관하여는 필요한 사항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제48조(감독)
①건설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인가·승인 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 공작물의 개축·이전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
2.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한 인가·승인 또는 지정을 받은 경우
3. 사정의 변갱으로 인하여 공업단지개발사업의 계속 시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②건설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 또는 조치를 명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49조(권한의 위임)
건설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중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0조(관계서류등의 열람)
①사업시행자는 공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등기소 기타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서류의 열람 또는 담사를 하거나 그 담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열람 또는 담본 및 초본의 교부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무료로 할 수 있다.
제51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48조제1항제2호의 행위를 한 공업단지 개발사업시행자
제52조(량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1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제51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부칙 <제4216호,1990.1.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산업기지개발촉진법 및 지방공업개발법은 각각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경과조치) ①종전의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지개발구역과 종전의 공업단지관리법에 의한 직할공업단지는 각각 이 법에 의한 국가공업단지로, 종전의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특수지역은 이 법에 의한 특수지역으로 본다.
②종전의 지방공업개발법에 의한 공업개발장려지구와 종전의 공업배치법에 의한 유치지역 및 공업단지예정지와 종전의 공업단지관리법에 의한 공업단지(직할공업단지를 제외한다)는 각각 이 법에 의한 지방공업단지로,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에 의한 농공지구는 이 법에 의한 농공단지로 본다.
③종전의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지개발구역 및 특수지역의 기본계획·시행자지정·실시계획승인과 종전의 지방공업개발법에 의한 공업개발장려지구의 기본계획 및 종전의 공업배치법에 의한 유치지역의 조성을 지정받은 자는 각각 이 법에 의한 수립·승인·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농어촌소득원개발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중 농공지구의 지정·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이 법에 의한 심의회에서 심의·의결된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토리용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3제1항의 표중 공업지역란의 제1호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지개발구역"을 "산업립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공업단지·지방공업단지·농공단지"로 하고, 동란의 제2호를 삭제한다.
제14조의2제1항제5호중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지개발구역, 지방공업개발법에 의한 공업개발장려지구, 공업배치법에 의한 유치지역"을 "산업립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공업단지·지방공업단지·농공단지"로 한다.
제15조제10항중 "산업기지개발구역 또는 공업개발장려지구등"을 "공업단지등"으로 한다.
②수도권정비계획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중 "산업기지개발구역의 지정"을 "공업단지의 지정"으로 한다.
③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의3제2항제1호, 제128조의2제2항제1호 및 제184조의2제2항제1호중 "지방공업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공업개발장려지구와"를 "산업립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지방공업단지와"로 한다.
제110조의3제2항제2호,제128조의2제2항제2호 및 제184조의2제2항제2호중 "공업개발장려지구"를 "지방공업단지"로 한다.
④농지의보전및리용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중 "지방공업개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개발장려지구,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지개발구역"을 "산업립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공업단지·지방공업단지 및 농공단지"로 한다.
⑤초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지개발구역, 지방공업개발법에 의한 공업개발장려지구"를 "산업립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공업단지·지방공업단지·농공단지"로 한다.
⑥항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하는 산업기지개발구역"을 "산업립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하는 국가공업단지"로 한다.
⑦공유수면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특정지역"을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특정지역 및 산업립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국가공업단지"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부칙 제2조에서 폐지되는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