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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법률 제10413호(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0. 12. 2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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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학교를 둔다. [개정 2004.1.29]
1. 삭제 [2004.1.29]
2. 초등학교·공민학교
3. 중학교·고등공민학교
4.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5. 특수학교
6. 각종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