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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청문)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말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2] [전문개정 97·12·13]
[[시행일 2000·7·13]]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말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2] [전문개정 97·12·13]
[[시행일 200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