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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법률 제17773호 일부개정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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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3(인증의 유효기간)
①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연장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12.3] [[시행일 202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