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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법률 제17773호 일부개정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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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보건의 날)
① 보건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4월 7일을 보건의 날로 정하며, 보건의 날부터 1주간을 건강주간으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28] [[시행일 2014.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