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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벌칙)
제21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검진의 결과를 공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4.3.18 종전의 제31조는 제31조의2로 이동] [[시행일 2014.7.29]]
제21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검진의 결과를 공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4.3.18
부칙 [95·1·5]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제1항제1호의 규정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민영양조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식품위생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된 국민영양조사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국민영양조사로 본다.
제3조 (흡연구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공중위생법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흡연구역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흡연구역으로 본다.
제4조 (과태료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공중위생법 제28조의2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1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5. 국민건강증진법
②식품위생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를 삭제한다.
③공중위생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 및 제43조제10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제1항제1호의 규정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민영양조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식품위생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된 국민영양조사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국민영양조사로 본다.
제3조 (흡연구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공중위생법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흡연구역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흡연구역으로 본다.
제4조 (과태료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공중위생법 제28조의2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1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5. 국민건강증진법
②식품위생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를 삭제한다.
③공중위생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 및 제43조제10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 칙[1999. 1.29 제5733호]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민건강증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중"한국보건사회연구원법"을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로 한다.
②내지 <21>생략
제6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민건강증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중"한국보건사회연구원법"을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로 한다.
②내지 <21>생략
제6조 내지 제11조 생략
부 칙[1999. 2. 5 제5817호]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민건강증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34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36조를 삭제한다.
②생략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민건강증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34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36조를 삭제한다.
②생략
부칙 [99·2·8]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9·9·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4. 7 제6460호(담배사업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국민건강증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ㆍ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31조제2호중 "제조담배"를 각각 "담배"로 한다.
③내지 ⑧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국민건강증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ㆍ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31조제2호중 "제조담배"를 각각 "담배"로 한다.
③내지 ⑧생략
부 칙[2001.12.31 제6589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국민건강증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③내지 ⑩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국민건강증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③내지 ⑩생략
부칙 [2002.1.19. 제6619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 및 부칙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기금사용의 한시적 특례)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 매년 기금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동법 제108조제4항의 용도에 사용하도록 동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한다. 다만, 그 지원금액은 당해연도 부담금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5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6.12.30 제8153호(국민건강보험법), 2011.12.31, 2016.2.3, 2017.4.18]
③(경고문구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거나 광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부담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2년 2월 1일 이후 최초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 및 부칙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기금사용의 한시적 특례)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 매년 기금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동법 제108조제4항의 용도에 사용하도록 동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한다. 다만, 그 지원금액은 당해연도 부담금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5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6.12.30 제8153호(국민건강보험법), 2011.12.31, 2016.2.3, 2017.4.18]
③(경고문구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거나 광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부담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2년 2월 1일 이후 최초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3.7.29 제6952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담배자동판매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담배자동판매기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담배자동판매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담배자동판매기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3.7.29 제6953호(구강보건법)]
①(시행일) 이 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국민건강증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①(시행일) 이 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국민건강증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부 칙[2003.9.29 제6983호]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12.30 제7250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6619호 국민건강증진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6619호 국민건강증진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5.3.31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⑭ 생략
⑮국민건강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2항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6]내지[145]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⑭ 생략
⑮국민건강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2항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6]내지[145]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6.9.27 제8004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부담금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 및 제2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궐련부터 적용한다.
③(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국민건강의 증진에 관한 기본시책은 종합계획으로 본다.
④(기금사용의 한시적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6619호 국민건강증진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6회계연도의 기금사용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부담금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 및 제2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궐련부터 적용한다.
③(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국민건강의 증진에 관한 기본시책은 종합계획으로 본다.
④(기금사용의 한시적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6619호 국민건강증진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6회계연도의 기금사용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 [2006.12.30 제8153호(국민건강보험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국민건강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6619호 국민건강증진법중개정법률(법률 제7250호 국민건강증진법중개정법률 및 법률 제8004호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부칙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기금사용의 한시적 특례)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11년 12월 31일까지 매년 기금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동법 제92조제4항의 용도에 사용하도록 동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한다. 다만, 그 지원금액은 당해연도 부담금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5를 초과할 수 없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국민건강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6619호 국민건강증진법중개정법률(법률 제7250호 국민건강증진법중개정법률 및 법률 제8004호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부칙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기금사용의 한시적 특례)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11년 12월 31일까지 매년 기금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동법 제92조제4항의 용도에 사용하도록 동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한다. 다만, 그 지원금액은 당해연도 부담금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5를 초과할 수 없다.
부칙 [2007.12.14 제8690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거나 광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거나 광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49> 까지 생략
<450> 국민건강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전단, 제4조의2제1항, 제4조의3제1항, 제5조의2제3항, 제5조의3제1항, 제7조제1항,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9조제1항, 제11조, 제12조제3항, 제12조의2제1항 및 제5항, 제12조의3제1항 본문 및 단서, 제2항 및 제3항, 제13조제1항, 제14조, 제16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항 및 제6항, 제23조의2제1항 및 제2항, 제23조의3제1항 및 제3항, 제24조제1항 및 제2항, 제25조제2항 및 제3항, 제27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29조제1항 및 제2항, 제35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5조의2제2항 중 "보건복지부차관"을 "보건복지가족부차관"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제8조제6항, 제9조제3항, 제4항 후단 및 제6항, 제12조의2제5항, 제12조의3제3항, 제13조제2항, 제15조제2항제3호, 제18조제2항,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제20조, 제27조제1항 및 제2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451>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49> 까지 생략
<450> 국민건강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전단, 제4조의2제1항, 제4조의3제1항, 제5조의2제3항, 제5조의3제1항, 제7조제1항,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9조제1항, 제11조, 제12조제3항, 제12조의2제1항 및 제5항, 제12조의3제1항 본문 및 단서, 제2항 및 제3항, 제13조제1항, 제14조, 제16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항 및 제6항, 제23조의2제1항 및 제2항, 제23조의3제1항 및 제3항, 제24조제1항 및 제2항, 제25조제2항 및 제3항, 제27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29조제1항 및 제2항, 제35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5조의2제2항 중 "보건복지부차관"을 "보건복지가족부차관"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제8조제6항, 제9조제3항, 제4항 후단 및 제6항, 제12조의2제5항, 제12조의3제3항, 제13조제2항, 제15조제2항제3호, 제18조제2항,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제20조, 제27조제1항 및 제2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451>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6> 까지 생략
<27> 국민건강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전단, 제4조의2제1항, 제4조의3제1항, 제5조의2제3항, 제5조의3제1항, 제7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9조제1항, 제11조, 제12조제3항, 제12조의2제1항ㆍ제5항, 제12조의3제1항 본문 및 단서ㆍ제2항ㆍ제3항, 제13조제1항, 제14조, 제16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ㆍ제5항ㆍ제6항, 제23조의2제1항ㆍ제2항, 제23조의3제1항ㆍ제3항, 제24조제1항ㆍ제2항, 제25조제2항ㆍ제3항, 제27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29조제1항ㆍ제2항 및 제35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5조의2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제8조제6항, 제9조제3항ㆍ제4항 전단 및 후단ㆍ제6항, 제12조의2제5항, 제12조의3제3항, 제13조제2항, 제15조제2항제3호, 제18조제2항,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제20조 및 제27조제1항ㆍ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28>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6> 까지 생략
<27> 국민건강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전단, 제4조의2제1항, 제4조의3제1항, 제5조의2제3항, 제5조의3제1항, 제7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9조제1항, 제11조, 제12조제3항, 제12조의2제1항ㆍ제5항, 제12조의3제1항 본문 및 단서ㆍ제2항ㆍ제3항, 제13조제1항, 제14조, 제16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ㆍ제5항ㆍ제6항, 제23조의2제1항ㆍ제2항, 제23조의3제1항ㆍ제3항, 제24조제1항ㆍ제2항, 제25조제2항ㆍ제3항, 제27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29조제1항ㆍ제2항 및 제35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5조의2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제8조제6항, 제9조제3항ㆍ제4항 전단 및 후단ㆍ제6항, 제12조의2제5항, 제12조의3제3항, 제13조제2항, 제15조제2항제3호, 제18조제2항,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제20조 및 제27조제1항ㆍ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28>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0.3.26 제10191호(국민영양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국민건강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국민영양관리법」 제9조에 따른 심의사항
③ 및 ④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국민건강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국민영양관리법」 제9조에 따른 심의사항
③ 및 ④ 생략
부 칙[2010.3.31 제10221호(지방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민건강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중 “지방세법 제23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세법」 제54조에 따라”로, “동법 제233조의9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같은 법 제6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로 한다.
② 부터 <23>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민건강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중 “지방세법 제23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세법」 제54조에 따라”로, “동법 제233조의9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같은 법 제6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로 한다.
② 부터 <23>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 칙[2010.5.27 제10327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6.7 제1078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3항, 제9조제4항(제23호는 제외한다) 및 제7항, 제9조의2 및 제9조의3, 제31조제1호 및 제2호, 제3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같은 조 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제9조제4항제2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제9조의2 및 제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거나 광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23조의 개정규정 중 전자담배 관련 부분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전자담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6조제1항 중 “제8조제4항, 제9조제7항”을 “제8조제4항, 제9조제4항”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3항, 제9조제4항(제23호는 제외한다) 및 제7항, 제9조의2 및 제9조의3, 제31조제1호 및 제2호, 제3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같은 조 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제9조제4항제2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제9조의2 및 제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거나 광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23조의 개정규정 중 전자담배 관련 부분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전자담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6조제1항 중 “제8조제4항, 제9조제7항”을 “제8조제4항, 제9조제4항”으로 한다.
부 칙[2011.12.31 제11142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7.30 제11973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21 제12329호(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민건강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제10호 중 "「청소년활동진흥법」"을 "「청소년활동 진흥법」"으로 한다.
②부터 ⑨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민건강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제10호 중 "「청소년활동진흥법」"을 "「청소년활동 진흥법」"으로 한다.
②부터 ⑨까지 생략
부 칙[2014.1.28 제1235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단법인 한국건강증진재단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의 재단법인 한국건강증진재단은 이 법에 따른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설립과 동시에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재단법인 한국건강증진재단에 속하였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될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이를 승계한다.
②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설립 당시 재단법인 한국건강증진재단의 직원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를 삭제한다.
제14조의3제2항 중 "제14조의2에 따른 지역보건사업지원단이나 그 밖의 관계 전문기관"을 "관계 전문기관"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단법인 한국건강증진재단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의 재단법인 한국건강증진재단은 이 법에 따른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설립과 동시에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재단법인 한국건강증진재단에 속하였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될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이를 승계한다.
②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설립 당시 재단법인 한국건강증진재단의 직원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를 삭제한다.
제14조의3제2항 중 "제14조의2에 따른 지역보건사업지원단이나 그 밖의 관계 전문기관"을 "관계 전문기관"으로 한다.
부 칙[2014.3.18 제1244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12조의2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12조의2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2014.5.20 제1261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2제3항 및 제9조의4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고문구 및 광고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제3항 및 제9조의4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거나 광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담금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2제3항 및 제9조의4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고문구 및 광고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제3항 및 제9조의4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거나 광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담금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4.12.23 제1285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담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담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5.5.18 제13323호(지역보건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민건강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3제2항제7호 중 "「지역보건법」 제3조부터 제6조까지"를 "「지역보건법」 제7조부터 제9조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지역보건법」 제19조"를 "「지역보건법」 제24조"로 한다.
④부터 ⑨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민건강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3제2항제7호 중 "「지역보건법」 제3조부터 제6조까지"를 "「지역보건법」 제7조부터 제9조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지역보건법」 제19조"를 "「지역보건법」 제24조"로 한다.
④부터 ⑨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 칙[2015.6.22 제1336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고그림 및 경고문구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거나 광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고그림 및 경고문구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거나 광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5.6.22 제13367호(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민건강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제1항 단서 중 "시험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관계전문기관"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 한다.
②부터 ⑧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민건강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제1항 단서 중 "시험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관계전문기관"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 한다.
②부터 ⑧까지 생략
부 칙[2016.2.3 제13986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3.2 제1405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음주 경고문구 표기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주류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민건강증진부담금 징수 등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음주 경고문구 표기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주류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민건강증진부담금 징수 등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6.5.29 제14224호(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9조까지 생략
제2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국민건강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③부터 <22>까지 생략
제2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9조까지 생략
제2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국민건강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③부터 <22>까지 생략
제21조 생략
부 칙 [2016.12.2 제1431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4항제20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정명령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4항제20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정명령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7.3.21 제1469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담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연초 고형물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담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연초 고형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7.4.18 제14777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12.30 제1533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4항제2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제9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국민건강증진부담금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4항제2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제9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국민건강증진부담금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9.12.3 제16719호]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4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4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4.7 제17197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8.11 제1747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국민건강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은"을 "질병관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⑭부터 ㉝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국민건강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은"을 "질병관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⑭부터 ㉝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20.12.29 제17761호(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국민건강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중 "「주세법」"을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부터 ⑪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국민건강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중 "「주세법」"을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부터 ⑪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 칙[2020.12.29 제1777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류광고 기준 위반 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제3항 및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위반 행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류광고 기준 위반 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제3항 및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위반 행위부터 적용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