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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법률 제17773호 일부개정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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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벌칙)
제21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검진의 결과를 공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4.3.18 종전의 제31조는 제31조의2로 이동] [[시행일 2014.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