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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법률 제17773호 일부개정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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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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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지도·훈련)
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은 보건교육을 담당하거나 국민영양조사 및 영양에 관한 지도를 담당하는 공무원 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단체 및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담당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와 훈련을 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2020.8.11 제1747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20.9.1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12.13,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