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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법률 제17773호 일부개정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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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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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기금의 설치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민건강증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1997.12.13,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②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신설 2002.1.19]
1.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2. 기금의 운용 수익금
[본조제목개정 2002.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