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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법률 제17773호 일부개정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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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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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영양개선)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영양상태를 조사하여 국민의 영양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영양에 관한 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영양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1997.12.13,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1. 영양교육사업
2. 영양개선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3. 기타 영양개선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