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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법률 제17773호 일부개정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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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5(보건교육사의 자격취소)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교육사가 제12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을 빌려준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4.7] [[시행일 2020.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