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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법률 제18211호 일부개정 2021. 06.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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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의4(서류의 송달)
제79조제81조에 관한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8조(같은 조 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우편송달에 의하는 경우 그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9.4.23] [[시행일 2019.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