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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법률 제18211호 일부개정 2021. 06.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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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3(요양급여비용의 차등 지급)
지역별 의료자원의 불균형 및 의료서비스 격차의 해소 등을 위하여 지역별로 요양급여비용을 달리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2.29] [[시행일 2021.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