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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법률 제18211호 일부개정 2021. 06.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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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5(방문요양급여)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거동이 불편한 경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를 직접 방문하여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12.11] [[시행일 2019.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