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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법률 제18211호 일부개정 2021. 06. 0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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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조(과태료)
① 삭제 [2013.5.22]
② 삭제 [2013.5.22]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3.22, 2018.3.27] [[시행일 2018.9.28]]
1. 제7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용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94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서류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서류제출을 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97조제1항, 제3항, 제4항, 제5항을 위반하여 보고·서류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서류제출을 한 자
4. 제98조제4항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또는 행정처분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리지 아니한 자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1조제2항을 위반하여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5.22, 2016.3.22, 2018.12.11, 2019.12.3, 2020.12.29] [[시행일 2022.7.1]]
1. 삭제 [2016.3.22] [[시행일 2016.9.23]]
2. 삭제 [2018.12.11]
3. 삭제 [2016.3.22] [[시행일 2016.9.23]]
4. 제96조의4를 위반하여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5. 제103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6. 제105조를 위반한 자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3.5.22]